제1조
목적이 규칙은「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의한다.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관리위탁 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주소 변경 또는 개명
2. 법인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조례 제36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을 허가한 때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공원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발매 입장권은 규격, 도안, 색채, 금액표시 방법 등을 공원관리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료, 사용료,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