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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548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8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6)

제2조

분양공고

분양공고는 다음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다만, 총 분양가격이 40억원이상이거나 50필지이상 일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위치
2. 필지수
3. 신청장소
4. 관계 도서열람 장소 및 기간
5. 추첨일자 및 당첨자 발표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분양신청절차

①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개정 2024. 8. 19.>
2. 신청보증금 납부 영수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③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양신청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 신청보증금은 분양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에 불입한다.

제4조

분양방법

① 조성지의 분양은 제5조에 따른 분양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시설물 및 분양면적은 도시설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기준이 없는 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용도 지역별 분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용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해 분양한다. 이때 순위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위치 주변여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해 공급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실수요자 순으로 분양한다. 일반 실수요자에 분양시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위치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6)
3. 업무용지 분양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농협등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및 공익단체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용지 가격으로 하고 그외 기관 및 단체는 일반택지가격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분양한다.
4.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및 근린생활용지는 일반경쟁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격 및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6)
5. 자동차 정류장용지는 버스 운수사업허가 또는 인허가 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한다. 이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분양할 수도 있다.
6. 유치원용지는 「유아교육법」및「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 운영할 적격자에게 분양하되 이때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해 분양한다.(개정 2015. 2. 26)
7. 종교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에게 분양한다. 이때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해 분양한다.(개정 2015. 2. 26)
8. 국민주택용지 규모의 주택건설용지는 「주택법」에 의해 구성된 주택조합에 분양한다. 이때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해 분양한다.(개정2015. 2. 26)
9. 개발사업지구내 이주택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며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6)
10. 산단조성으로 인한 이주택지는 시장과 용지매수 및 이주택지에 관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한다.
11. (삭제 2015. 2. 26)
12. 임대주택용지는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 분양한다. 다만,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한다.

제5조

분양자의 우선순위

① 주거지역 내에서의 분양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이주민
2. 여수시 거주 무주택자
3. 기타 일반 실수요자
② 제1항 각 호의 순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2. 26)

제6조

추첨방법

① 추첨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분양을 위한 추첨시에는 경찰관과 분양업무에 관계없는 공무원 각 1인이상이 입회 하여야 한다.다만, 동일지번에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선수금

선수분양에 대한 선수금은 분양예정 가격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8조

분양계획 절차

① 조성지의 분양이 결정되면 이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분양토지 매매계약은 분양통지서에 지정한 기간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계약체결전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 보증금, 선수금,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의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처리하고 동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분양대금의 수납방법

① 택지분양대금은 “별표”에 의한 기간내에 수납한다.
② 매수인이 지정기일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기일의 다음일부터 납부일까지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
③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써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감면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토지매수자가 매매계약체결후 분양택지 잔여대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선납하였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선납일수에 따라 납부일 현재 시 지정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3. 8. 18)

제10조

삭제 2015. 2. 26

제11조

토지의 사용승락

① 분양토지의 사용은 매각대금 50퍼센트이상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때 잔금 납부전이라도 사용승락을 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후 동 토지에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은 토지 매수자가 부담한다.(신설 2003. 8. 18)

제12조

기타 필요한 장부의 비치

분양업무 수행에 있어 분양신청접수대장 등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