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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자치법규 209054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분양(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12. 26)
2. “시설”이란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 12. 26)

제3조

사업의 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시행한다.(개정 2014. 12. 26)
② 타 시행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용지의 매수

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매수는 사업시행자의 매수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

개발사업 재원

주택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택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및 수익자 부담금, 융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

택지분양가격의 결정

① 택지분양가격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노선가 및 위치가의 증감에 의하여 결정하되 인근 유사지역의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거나, 기타 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사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매입급
2. 지장물 및 기타 보상금
3.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지 조성 공사비
4. 기채이자 및 주택지 조성에 필요한 기타비용
5. 적정수익
②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분양할 때에는 조성완료 상태로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잔여 공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4. 12. 26

제8조

분양신청

제9조에 따라 주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1. 매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목적
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
4. 택지의 사용계획 및 평면도(공동 택지에 한함)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공동 택지에 한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분양방법

① 주택지의 분양은 기간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분양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주택지의 분양은 제6조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에 분양한다. 다만, 6개월이상 분양되지 않은 택지의 가격은 지가변동율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이 확실하다고 시장이 판단할 때 재감정평가하여 가격을 재조정후 분양하여야 한다.
③ 분양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분양지대금의 10퍼센트 해당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분양대금은 계약에 규정된 기일이내 완납하여야 한다.
⑤ 신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취득한 재산중 도로, 하수도,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청사 및 관사등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다.

제10조

선수금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택지를 분양받을 자 또는 이용할 자로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이전에 선수할 수 있다.

제11조

분양지 변경

① 주택지의 분양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4. 12. 26)
③ (삭제 2014. 12. 26)

제12조

시설의무

대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획에 규정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산

시장은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후 확정측량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에 과부족이 생긴 때에는 조성지 분양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유권 이전

① 주택지 조성이 완료되어 면적이 확정되고, 매수자가 분양대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분양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지방재정법」 및 기타 관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