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분양(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분양(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12. 26)
2. “시설”이란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 12. 26)
①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시행한다.(개정 2014. 12. 26)
② 타 시행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매수는 사업시행자의 매수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주택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택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및 수익자 부담금, 융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① 택지분양가격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노선가 및 위치가의 증감에 의하여 결정하되 인근 유사지역의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거나, 기타 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사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매입급
2. 지장물 및 기타 보상금
3.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지 조성 공사비
4. 기채이자 및 주택지 조성에 필요한 기타비용
5. 적정수익
②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분양할 때에는 조성완료 상태로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잔여 공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주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1. 매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목적
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
4. 택지의 사용계획 및 평면도(공동 택지에 한함)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공동 택지에 한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주택지의 분양은 기간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분양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주택지의 분양은 제6조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에 분양한다. 다만, 6개월이상 분양되지 않은 택지의 가격은 지가변동율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이 확실하다고 시장이 판단할 때 재감정평가하여 가격을 재조정후 분양하여야 한다.
③ 분양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분양지대금의 10퍼센트 해당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분양대금은 계약에 규정된 기일이내 완납하여야 한다.
⑤ 신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취득한 재산중 도로, 하수도,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청사 및 관사등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다.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택지를 분양받을 자 또는 이용할 자로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이전에 선수할 수 있다.
① 주택지의 분양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4. 12. 26)
③ (삭제 2014. 12. 26)
대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획에 규정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후 확정측량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에 과부족이 생긴 때에는 조성지 분양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① 주택지 조성이 완료되어 면적이 확정되고, 매수자가 분양대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분양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지방재정법」 및 기타 관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