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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054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도시개발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0. 8.> <개정 2023. 10. 31.>

제4조

회계운용

여수시장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0. 3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8. 10. 8.]

제4조의2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신설 2020. 10. 30.>

제5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