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 12. 30.>
2.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이하 ”보금자리“라 한다)”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4.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보금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
2. <삭제 2016. 12. 30.>
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ㆍ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① 보금자리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보금자리는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장소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경로당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활용하여 보금자리를 설치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보금자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금자리가 설치ㆍ지정된 지역의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1.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로당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개정 2016. 12. 30.)
4. 생활용품(개인사물함, 식기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비
5. 공동생활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6. 그 밖에 보금자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보금자리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1. 각종공과금, 운영경비 및 난방비는 분기별 지급(개정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3. 그 밖의 경비는 신청이 있을 경우 판단하여 지급
① 시장은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 대표자 또는 건축주에게 화재ㆍ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보금자리로 지정된 시설은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이 보금자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시에서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16. 12. 30.)
⑤ <삭제 2016. 12.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금자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보금자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보금자리를 운영한 경우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금자리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2. 30.]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