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과 여수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과 여수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2.)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0. 2., 2019. 10. 14.)
2. "농업인 학습단체"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4-H회(연맹포함),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 모임을 포함한다.(개정 2015. 10. 2.)
3.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 가공 포함)ㆍ주 관련분야와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분야를 포함 한다.(개정 2015. 10. 2.)
4. "농촌진흥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내용과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10. 2.)
5.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새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선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기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때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개정 2015. 10. 2.)
시장이 특별히 추진 하고자 하는 농촌진흥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업인학습단체 등 구성원에 대한 한마음대회 및 4-H교육(야영교육, 경진대회) 행사
2.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12조(교육훈련)와 관련된 교육
3.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기술ㆍ생활문화 전문 교육
4.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지원 및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등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
5. 「여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친환경 도시 농업의 육성)와 관련된 기술 지원
6.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안전 기술 지원
7. 최신 농업기술 등 농업정보제공 지원
8. 우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 개선 지원
9. 재배ㆍ생산단지 확대 및 규모화ㆍ집단화 지원
10.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및 품질고급화 기술 지원
11. 농업기계, 자동화 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비 절감 및 수량 증대 기술 지원
12. 가축 질병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ㆍ방제기술 지원
13. ICT기술을 활용한 재배ㆍ사육시설 환경제어 및 에너지 절감 등 첨단농업 기술 지원
14. 기후, FTA 등 외부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 신 소득원 발굴ㆍ육성 지원
15. 국내 품종육성 기술 및 육성품종 보급 등 로열티 절감 기술 지원
16. 농축산물, 농식품 브랜드화 및 가공ㆍ유통ㆍ마케팅 기술 지원
17. 농업ㆍ농촌 부존자원 계승, 보전 및 이를 활용한 체험ㆍ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18. 지역농업 특성화 및 6차산업화 육성 지원
19. 강소농 육성 및 농업 경영체 교육 등 농가경영개선 지원
20. 농업인 및 농촌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 지원
21. 푸드시스템(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등), 슬로우푸드, 치유농업, 식물공장 등 미래농업 성장기술 지원
22. 작목별(품목별), 분야별 농촌진흥사업 추진 성과 평가회 개최 지원[본조 신설 2015. 10. 2.]
① 국고 보조사업은 해당 사업지침이 정한 보조율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여수시 재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수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 및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 70%이상
2. 연구ㆍ교육 훈련사업 : 100%
3.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 : 70%이상
4.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연수 : 80%이상
5.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 100%
6. 학술용역 : 100%[본조 전문개정 2015. 10. 2.]
농촌진흥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농촌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10. 2.]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국외연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농산물수입개방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농업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전문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외연수[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5. 10. 2.] [제목개정 2015. 10. 2.]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및 교육은 농업인학습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단, 농업인학습단체별로 추진할 수 있다.
2. 4-H야영교육은 여수시4-H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ㆍ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5. 10. 2.]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험장, 연구소,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 작목반, 개인사업장 등을 방문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5. 10. 2.]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5. 10. 2.]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2015. 10. 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5. 10.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