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학장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교무처장은 농촌진흥과장, 교무실장은 인재양성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 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8. 12.)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처장과 교무실장은 부학장을 보좌하며,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⑤ 교육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및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여수시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 8. 1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① 학장은 학사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
② 대학의 교육은 월 2회, 2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육일수는 학장이 정한다.
④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관련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여수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신청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학자격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
2.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 희망자
⑤ 입학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일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제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졸업증을 수여하되, 제적생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졸업생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 시에는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생과 졸업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