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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52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11-29공포 2019-11-29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헝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2.)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개정 2015. 10. 2.)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 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개정 2015. 10. 2.)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6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수 이용현황 관리
3. 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4.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5.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지정
6.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10. 2.]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국장
2. 상하수도사업단장
3. 건설과장 <개정 2018. 12. 10.>
4. 기후생태과장 <개정 2019. 11. 29.>
5. 한국농어촌공사 순천ㆍ광양ㆍ여수지사 지사장
6.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용수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어촌용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2.]

제1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5. 10. 2.] [제목개정 2015. 10. 2.]

제11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5. 10.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2.)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0. 2.]
1.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15. 10. 2.)

제13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4조

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1. 1. 10)

제16조

운영세칙

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시장은 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개정 2015. 10. 2.)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개정 2015. 10. 2.)
4.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개정 2015. 10. 2.)
② 시장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사용제한 등의 고시

시장은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ㆍ폐지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0. 2.)

제19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