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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525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14-02-07공포 2014-02-07공포번호 5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대상 품목

농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상표사용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별지 제1-1호서식)
2.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정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시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별지 제1-1호서식)
2.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서식)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4.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 실적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제4조

사용승인 심사기준

①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상표 사용승인은 개별 농가보다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 작목반 등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상표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외에 별도의 세부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여수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상표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사용 예비심사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 통지

시장은 사용권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승인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상표의 사용방법

①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매뉴얼을 준수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3명 이내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품질관리원 중 1명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2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여수출장소 및 여수시 농업협동조합 공동법인에서 각 1인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업무담당자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상표사용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2.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3.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4.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④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⑤ 품질관리원이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부정사용 등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될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포장재 관리 및 보고

① 상표사용자는 농산물 포장재에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간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품의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