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법」제82조에 따라 등록된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싱싱365 섬섬여수”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여수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법」제82조에 따라 등록된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싱싱365 섬섬여수”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출원 중인 상표를 포함)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3.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농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사용 승인 및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대상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3. 상표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표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 생산업무 담당과장 및 농산물 가공ㆍ유통업무 담당과장
2. 여수시의회 의원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4. 소비자 단체 대표
5. 그 밖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 내 인사이동 등으로 직위변동이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표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여수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선별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업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2.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대표자
3.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필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표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의 검토와 현지여건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 심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상표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장으로부터 상표 사용가능 품목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받은 자는 포장재를 지원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일반 농산물 상표 사용권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① 상표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며,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해당 연도에 생산된 농산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사용승인을 얻은 연도 중 생산되어 유통이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는 품목은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 1월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③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권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여수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원에게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상표사용 농산물의 재배(생산)ㆍ출하ㆍ유통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임기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상표사용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를 사용하는 농산물의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 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상표사용 대상품목의 품질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정지당한 자는 정지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 취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된 공동상표 표기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취소당한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으며, 취소당한 날부터 2년간 시장으로부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은 상표사용자에게 상표사용 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사용자에게 농산물 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해당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