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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523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10-05-17공포 2010-05-17공포번호 4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기계의 반환

① 임대한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임대농기계 관리

①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여수시 물 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중 보험은 동력농기계에 한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농기계를 관리 및 조작할 관리요원은 농작업 상해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 야 한다.

제4조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내구연수는 별 표와 같다. ② 여수시장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 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보유현황과 관리(정비)실태 2.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관리 교육사항 이행 여부

제5조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불용품 폐기

수리 중 파손된 부품은 결손처리 할 수 있고 농기계 기종의 변경 및 단종된 부품은 5년이 경과한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임대농기계 점검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농기계 임대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5호 서식) 6.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 교부양식(별지 제6호 서식) 7. 농기계 순회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 9.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수불대장(별지 제9호 서식) 10.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