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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52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고장 농기계 수리 등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여수시의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농업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및 부속 작업기계 등의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임대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5.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이란 농업인의 고장난 농기계를 마을단위로 일정에 따라 수리하거나,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수리 요청 시 수리와 수리요령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농업의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치 및 기능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교육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사용법 교육 및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5. 농기계 수리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태풍, 수해, 가뭄, 설해, 동상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와 그 밖의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임대농기계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ㆍ운영한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소장은 이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차량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되,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ㆍ작목별 작업여건,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농기계의 수리에 관한 교육 실시
2. 임대한 농기계의 고장 민원 접수에 따른 출장 수리. 다만, 농번기에는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농기계(대형동력기계는 제외한다)의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6조

농기계 교육

① 시장은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관련 교육을 농기계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출고할 경우 조작방법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해야 한다.

제7조

임대대상 및 임대차계약

① 임대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1.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2. 여수시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타 지역 거주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

①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의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농기계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임대한다. 다만, 봄ㆍ가을 농번기철은 예외로 한다.
③ 임대기간은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사용자에게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운전을 하게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 전날 오후 4시부터 출고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대농기계와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나 영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임대는 제한한다.

제9조

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사업의 시행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를 따른다.
② 임대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를 임대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반환 일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④ 임차한 농기계의 운반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며, 유류대 및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형 농기계의 입고 또는 출고 시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간을 여수시농업기술센터의 운반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운반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⑤ 농기계 순회수리 시 수리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수리한 부속품의 구입원가로 부속품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기종당 3만원 이하의 부속품은 무상으로 교환ㆍ수리할 수 있다.
⑥ 농기계 순회수리 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하고는 수고비 등 어떤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⑦ 농기계 순회수리 시 담당공무원은 징수한 부속품 대금을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제10조

임대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태풍, 수해, 가뭄, 설해, 동상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③ 임대료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청구된 임대료는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임대차계약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2. 사용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4.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3일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사용요령을 충분히 익혀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

농기계 매각 및 폐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는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1.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다만, 계속 임대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하지 않은 임대농기계 중 수리비가 과다하여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매각 또는 폐기는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1. 여수시 농업정책 분야 과장
2. 농촌지도자여수시연합회장
3. 여수시 생활개선회장
4. 농업경영인여수시회장
5. 여수시품목별농업인연합회장
6.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7. 여성 농가주를 포함한 모범농가 3명 이내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임대농기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거나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