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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9052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1998-04-04공포 1998-04-04공포번호 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농공단지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 채상환금, 기타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의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 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