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이 규칙은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여수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각서(자부담확약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명서류 붙임)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병원 운영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총무과장 및 병원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요양병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수 또는 전문가
3.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병원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수탁신청자의 사업 관련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신청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에게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퇴원 조치한다.
③ 시장은 입원환자의 입원 후 3개월 이내에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입원환자를 그의 병력, 가정상황 등에 따라 관리한다.
② 시장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원환자의 가족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