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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518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7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제2조

신청서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여수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각서(자부담확약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명서류 붙임)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병원 운영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각 1부.

제3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총무과장 및 병원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요양병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수 또는 전문가
3.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병원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평가자료 제출 요구

시장은 수탁신청자의 사업 관련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신청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인력배치

시장은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입·퇴원 관리

① 시장은「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에게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퇴원 조치한다.
③ 시장은 입원환자의 입원 후 3개월 이내에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환자관리 등

① 시장은 입원환자를 그의 병력, 가정상황 등에 따라 관리한다.
② 시장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원환자의 가족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