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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51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여수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6, 2014. 11. 19., 2021. 10. 1.)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 10. 1.> ② 여수시립요양병원은 여수시내에 둔다. (개정 2014. 1. 6, 2014. 11. 19., 2021. 10. 1.) [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제3조

업무

병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
3.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관리
4.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
5.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6.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기타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제4조

위탁 운영

시장은 병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21. 10. 1.]

제5조

위탁방법 및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병원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위탁운영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4. 11. 19) [본조 전부개정 2011. 12. 31]

제6조

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시설의 증축ㆍ개축과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여수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협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입원 및 퇴원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시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제10조

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제11조

회계 및 결산

① 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병원운영은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21. 10. 1.)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경영이익 발생 시 여수시 거주 입원환자에 한하여 입원비의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 [본항 신설 2011. 12. 31]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19., 2019. 10. 14.)
1. (삭제 2014. 11. 19)
2. (삭제 2014. 11. 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