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ㆍ복지ㆍ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일부개정 2025. 8. 14.>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ㆍ복지ㆍ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일부개정 2025. 8. 14.>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노인의 사회ㆍ경제ㆍ교육ㆍ건강ㆍ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③ 노인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2.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3. "고령사회정책"이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4. “노인교육”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성인문자해독, 인문교양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4. 18.>
5.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4. 18., 일부개정 2025. 8. 14.>
6.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신설 2025. 8. 14.>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8. 14.>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보건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의 보건ㆍ복지ㆍ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일부개정 2025. 8. 14.>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ㆍ교육 및 고령사회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4. 18.>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증진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일부개정 2025. 8. 14.>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의 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6. 노인학대ㆍ실종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7. 가족이 없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계 구축
8.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신설 2025. 8. 14.>
9.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 또는 시가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은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계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등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의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
3.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의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사업주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필요시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14.>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 「장애인복지법」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8. 8. 14.>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의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권익보호와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옴부즈만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노인복지옴부즈만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의 노인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14.>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 8. 14.>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사업 <일부개정 2025. 8. 14.>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
<삭제 2023. 4. 18.>
1. <삭제 2023. 4. 18.>
2. <삭제 2023. 4. 18.>
3. <삭제 2023. 4. 18.>
4. <삭제 2023. 4. 18.>
5. <삭제 2023. 4. 18.>
6. <삭제 2023. 4. 18.>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시장과 제3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③ 시장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2. 실종노인의 일시보호시설 지정
3. 그 밖의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한 사업
2.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사업
3.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인의 날’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ㆍ학생ㆍ노인 관계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ㆍ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
4. 모범노인 및 최고령 장수노인 등
5. 그 밖의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하여 표창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신설 2023. 4. 18.>
2. 노인교육 교재 개발 <신설 2023. 4. 18.>
3.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신설 2023. 4. 18.>
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신설 2023. 4. 1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 4. 18.>
시장은 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여성노인, 장애노인 등 취약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3. 4. 18.]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적인 교육ㆍ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ㆍ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제목 개정 2023. 4. 18.] <개정 2023. 4. 18.>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4.>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4.>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시행계획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노인보건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보건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 사항 <일부개정 2025. 8. 14.>
4. 노인교육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 4. 18.>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4.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1. 19, 2018. 12. 10., 2022. 12. 1. 2024. 9. 13.)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법률ㆍ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 10, 2022. 12. 1.)
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여수시 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5.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일부개정 2025. 8. 14.>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14.>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및「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