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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051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ㆍ복지ㆍ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일부개정 2025. 8. 14.>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노인의 사회ㆍ경제ㆍ교육ㆍ건강ㆍ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③ 노인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2.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3. "고령사회정책"이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4. “노인교육”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성인문자해독, 인문교양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4. 18.>
5.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4. 18., 일부개정 2025. 8. 14.>
6.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신설 2025. 8. 14.>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8. 14.>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보건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의 보건ㆍ복지ㆍ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일부개정 2025. 8. 14.>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ㆍ교육 및 고령사회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4. 18.>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제6조

보건복지 증진 등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증진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일부개정 2025. 8. 14.>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의 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6. 노인학대ㆍ실종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7. 가족이 없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계 구축
8.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신설 2025. 8. 14.>
9.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노인건강진단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 또는 시가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은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계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제8조

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등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의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
3.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의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고령자 의무 고용

① 사업주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필요시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14.>

제12조

생업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 「장애인복지법」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제13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제14조

생활환경 편의 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8. 8. 14.>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의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15조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권익보호와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옴부즈만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노인복지옴부즈만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의 노인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경로우대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14.>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 8. 14.>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사업 <일부개정 2025. 8. 14.>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조

<삭제 2023. 4. 18.>
1. <삭제 2023. 4. 18.>
2. <삭제 2023. 4. 18.>
3. <삭제 2023. 4. 18.>
4. <삭제 2023. 4. 18.>
5. <삭제 2023. 4. 18.>
6. <삭제 2023. 4. 18.>

제18조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시장과 제3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③ 시장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2. 실종노인의 일시보호시설 지정
3. 그 밖의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독거노인 보호

시장은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한 사업
2.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사업
3.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노인의 날 행사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①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인의 날’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ㆍ학생ㆍ노인 관계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ㆍ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
4. 모범노인 및 최고령 장수노인 등
5. 그 밖의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하여 표창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2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신설 2023. 4. 18.>
2. 노인교육 교재 개발 <신설 2023. 4. 18.>
3.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신설 2023. 4. 18.>
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신설 2023. 4. 1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 4. 18.>

제23조

취약계층노인 등

시장은 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여성노인, 장애노인 등 취약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정책연구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3. 4. 18.]

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적인 교육ㆍ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

시장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ㆍ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제목 개정 2023. 4. 18.] <개정 2023. 4. 18.>

제27조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4.>

제28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제2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4.>

제30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시행계획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노인보건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보건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 사항 <일부개정 2025. 8. 14.>
4. 노인교육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 4. 18.>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4. 18.]

제3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1. 19, 2018. 12. 10., 2022. 12. 1. 2024. 9. 13.)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법률ㆍ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 10, 2022. 12. 1.)
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3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여수시 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5.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일부개정 2025. 8. 14.>

제3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제4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14.>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4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및「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