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 및 여수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1)
이 규칙은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 및 여수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1)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① 관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 10. 31) ③ 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리치료실 이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 2013. 10. 31) ④ 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⑤ 관장은 이용기간 중 노인에 대하여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시설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체력단련실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
① 관장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장이 위촉하여 가정방문상담ㆍ청소ㆍ세탁ㆍ조리ㆍ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 2013. 10. 31)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 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상담은 면담ㆍ순방ㆍ전화ㆍ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ㆍ가족관계ㆍ신상문제ㆍ건강ㆍ생활법률ㆍ회관이용ㆍ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예실ㆍ도서실ㆍ노래방ㆍ국악실ㆍ게이트볼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사업으로 환경적응ㆍ노인건강ㆍ노인간호ㆍ노인특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ㆍ이미용실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10. 31)
② 식당의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일반인 순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3. 10. 31)
③ 급식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회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④ 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 10. 31)
(개정 2013. 10. 31)
①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여수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0. 31)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3. 10. 31)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용목적이 사용내용에 적합한 자 또는 신청접수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10. 31)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 명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9. 정관(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 10. 그 밖에 필요한 관계 대장 및 서류 [신설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