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2013. 8. 14)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2013. 8. 14)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4)
1. 여수시노인복지관 : 여수시 학동 서4길 58-16 (학동)
2. 동여수노인복지관 : 여수시 국동 5길 7 (국동) (개정 2013. 8. 14)
3. 동여수노인복지관 분관 : 여수시 동문로 99 (공화동) (신설 2013. 8. 14)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3. 8. 14)
1. 사무실 및 숙직실
2. 상담실
3. 강당
4. 오락실
5. 체력단련실
6. 물리치료실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8. 14)
1. 기능회복사업
2. 재가노인 가사봉사사업
3. 상담사업
4. 소득사업
5. 후생사업
6. 정서함양사업
7. 교육사업
8. 체력단련사업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14)
여수시 주민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2013. 8.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2013. 8. 14)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기타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8. 14)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2013. 8. 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