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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50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 등”이라 함은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 관련단체”라 함은 지역과 기업이 공동이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1. 6)
1. 전라남도에서 수여하는 전라남도중소기업대상ㆍ수출상ㆍ산업 평화상을 수상한 기업 등
2.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3.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수상한 기업 등
4.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5. 제8조에 따라 시상을 받은 기업 등 (신설 2014. 1. 6)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기업 등 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단,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4. 시 주요행사 및 시 주관 문화예술 공연 초청
5. 우수 기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3년간 예우 및 지원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배제

시장은 제4조의 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사회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본조 신설 2014. 1. 6]

제8조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발굴하여 여수시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을 발굴하여 여수시 자랑스러운 근로자 상을 시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 6]

제9조

창업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

제10조

판로 및 수출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ㆍ판로개척을 위하여 국ㆍ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4. 1. 6)

제11조

기술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지원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4. 1. 6)

제12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등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

제13조

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

제14조

기업사랑운동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가 기업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

제15조

기업민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민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민원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4. 1. 6)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사항을 해소ㆍ심의 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업지원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 기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 및 유치를 위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우수기업 등 발굴 및 시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 6) 3.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5. 각종 지원 사업 선정 및 적용배제 기업 심의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

제1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 2014. 12. 3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