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25. 5. 8.>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총괄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제4조제5호에 관한 사항
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5. 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총괄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