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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50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25. 5. 8.>

제3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총괄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제4조제5호에 관한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5. 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총괄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