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문장ㆍ휘장, 마스코트, 브랜드슬로건,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시기 포함) : 별표 1
2. 문장ㆍ휘장 : 별표 2
3. 마스코트 : 별표 3
4. 브랜드슬로건 : 별표 4
5. 시화 : 동백, 시목 : 동백나무, 시조 : 갈매기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특정 성별을 편향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징물의 경우 법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모양ㆍ규격 및 색도ㆍ작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게양방법 등은「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시 소유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시설 및 물자 등
②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 5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여수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