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한다)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대유길 36-2에 둔다.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단체(30인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비수기(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1. 여수시의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은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야영장의 시설 이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그 이용을 위한 예약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확정된다.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외에 계약해제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야영장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야영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 야양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이용허가 또는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제7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또는 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른 손해 등을 보상받기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