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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500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13-05-30공포 2013-05-30공포번호 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로 한다.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구역에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대장 정리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