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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498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지정 참여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 <개정 2018. 10. 2.>
2. 여수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제출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 시금고의 지정방법, 신청자격, 신청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의ㆍ평가 방법, 약정기간, 금고의 주요 취급업무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②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와 함께 세부 평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그 내용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⑤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봉인하여 제출하고 심의ㆍ평가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봉한다.
⑥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ㆍ평가 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안서 심의표 등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기관별 제안서 심의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집계표,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5. 6. 10.>

제6조

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은 소관부서에서 이미 지정된 금고 중 수익률 및 자금운용 능력 등을 비교ㆍ평가하여 결정한 후 금고지정 관리부서에 금고약정서의 취급회계에 관한 조항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