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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49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13, 2022. 3. 10.)

제2조

위치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여수시 무선로 171(선원동)에 둔다. (개정 2012. 4. 13)

제3조

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1. 근로자가 실제 비용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ㆍ문화ㆍ보건ㆍ기능교육 등 생활편익증진사업 (개정 2012. 4. 13)
2.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운영
3. 근로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업 (개정 2012. 4. 13)
4.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4. 13)

제4조

운영

① 회관은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료,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2014. 11. 13)
④ 시장은 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⑤ 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4. 13)

제6조

사용료

①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은 유료로 하며, 사용요율 및 납부 방법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1. 국가 또는 여수시가 사용할 경우
2.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2. 4. 13)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2. 4. 13., 2020. 3. 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 4. 13., 2020. 3. 9.)
2.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2. 4. 1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4. 13., 2020. 3. 9.)

제7조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2. 4. 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회관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1. 전염성 질환자
2. 정신 질환자 또는 음주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 4. 13)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3.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4. 수탁자가 회관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회관 운영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 및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4. 13)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4. 13)
3.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2. 4. 13, 2014. 11. 13)
4. (삭제 2014. 11. 13)

제11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회관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제12조

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회관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4. 13, 2014. 11. 13)

제14조

공과금의 부담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