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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49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26)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문화관광체육업무, 복지교육업무, 해양수산업무, 환경녹지업무, 도시건설업무, 교통도로업무 국ㆍ소ㆍ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4. 12. 26, 2018. 12. 10., 2023. 2. 28. 2024. 9. 13.) 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경제관련 국가기관 지소(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는 자 5. 여수시의회 의원 6. 중소기업 대표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부개정 2014. 12. 26]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 12. 26, 단서신설 2014. 12. 2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2. 2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2. 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소ㆍ단장(경우에 따라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신설 2014. 12. 26.]

제5조의4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이 중요규제인지의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본조 신설 2020. 12. 3.]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4. 12. 26)

제6조의2

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12. 3.]

제6조의3

규제입증의 요청

① 여수시민과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시 소관의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입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12. 3.]

제6조의4

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라 기존 규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한 경우 2. 제6조의3에 따라 시장이 규제입증 요청을 받아 규제 심사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0. 12. 3.]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