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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90492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10)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ㆍ소장이 대행한다.(신설 2002. 5. 10, 개정 2008. 10. 10, 개정 2022. 2. 10)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02. 5. 10)
1.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ㆍ국 직제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3. 실ㆍ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ㆍ국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담당관ㆍ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하고, 업무담당주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 2. 22)
② 업무담당주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본청은 담당관ㆍ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출장소ㆍ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출장소장ㆍ사업소장이,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인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2. 22)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