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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49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7-06-13공포 2017-06-13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017-15에 둔다.

제3조

시설

캠핑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캠핑시설(일반형, 고급형, 캠핑카형), 야영장
3.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탐방로 등

제4조

사용허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캠핑장의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예약은 예약의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예약을 한 사람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5조

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단체(30인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비수기(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1. 여수시의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은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항 외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사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캠핑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준수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가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의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권에 기재된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보험가입) 시장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및 캠핑장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