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10.)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4. "보훈단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 11. 10., 2023. 4. 18., 2023. 9. 19.)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제목 개정 2015. 11. 10.]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15. 11. 10.)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② 시장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1. 10.]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4. 삭제<2015. 11. 10.>
5.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
6.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7.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8. 희생ㆍ공헌자를 위한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신설 2015. 11. 10.)
9.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설치 및 관리(신설 2015. 11.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1. 삭제<2015. 11. 10.>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개정 2015. 11. 10.)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보훈단체의 운영에 관한 경비(차량 운영 경비 포함)(신설 2015. 11. 10., 개정 2023. 4. 18.)
5. 보훈회관 건립 등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5. 11. 10.)
6.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추모 및 기념행사(신설 2015. 11. 10.)
7.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신설 2015. 11. 10.)
8. 보훈단체 안보결의대회(신설 2015. 11. 10.)
9. <삭제 2023. 4. 18.>
10.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 사진 및 무기 전시회 등(신설 2015. 11. 10.)
11. 보훈단체 환경정화활동 지원(신설 2015. 11. 10.)
12. 각 보훈단체의 중앙회, 전라남도 지부 행사 개최 및 참석 지원(신설 2015. 11. 10.)
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 11. 10.]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훈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1. 10.) (단서 신설 2015. 11. 10.)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우선 계약
2.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ㆍ국가유산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개정 2024. 5. 17.>
3. 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5.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6.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감면<개정 2015. 11. 10., 2023. 4. 18.>
8.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시 우선 순위 부여
9. 삭제<2015. 11. 10.>
10. 시가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11.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2.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ㆍ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13.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개정 2015. 11. 10.>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개정 2019. 1. 1.,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시행 2017. 1. 1.] <개정 2023. 9. 19.>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8.>
①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8.>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개정 2019. 1. 1., 2023. 4. 18., 2025. 12. 8.>
2. 삭제 <2025. 12. 8.>
3. <삭제 2023. 4. 18.>
4. 삭제 <2025. 12. 8.>
5. 삭제 <2025. 12. 8.>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개정 2019. 1. 1.>
7. 삭제 <2025. 12. 8.>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신설 2023. 4. 18.>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 4. 18.>
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8.>
③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로 한다.<개정 2025. 12. 8.>
④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8.>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본조 신설 2016. 12. 30.]
<개정 2025. 12. 8.>
① 삭제 <2025. 12. 8.>
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5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4. 18.> [본조 신설 2016. 12. 30.]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1. 삭제 <2025. 12. 8.>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 신설 2016. 12.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본조 신설 2016. 12. 30.]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6.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