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 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31.>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위원 중 호선으로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교육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2024. 9. 13.>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개정 2023. 10. 31.>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장 정비
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 저상버스 도입ㆍ운영 계획을 매년 말까지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저상버스 도입ㆍ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과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4.>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3. 10. 31.>
2.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부터 2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31.>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불복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이동환경이 개선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
⑥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10조에 따른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의 이용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시장(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등을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은 출발지가 여수시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전라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8. 14.>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4.>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신설 2025. 8. 14.>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신설 2025. 8. 14.>
3.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5. 8. 1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4.>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개정 2025. 8. 14.>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 8. 14.>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4. 삭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4.>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신설 2025. 8. 14.>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25. 8. 14.>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신설 2025. 8. 14.>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신설 2025. 8. 14.>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신설 2025. 8. 14.>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신설 2025. 8. 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8. 14.>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