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교육업무 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 여수경찰서장, 여수소방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 17, 2014. 11. 19, 2018. 12. 10. 2024. 9. 13.)
1.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
2. 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안전공단여수자동차검사소장, 교통관련교수 등 1인 이상
3.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안전조사검사팀장
4. 여수시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