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업무담당국장, 여수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추천 시의원 3명 이내
2.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
3. 학부모회 등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수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협의회는 교육시책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