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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47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여수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8, 2009. 5. 19, 2009. 12. 31, 2025. 6. 30.)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사업
2.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수입액의 7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5. 18, 2009. 5. 19)
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삭제 2004. 10. 11)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 5. 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06. 5. 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07. 5. 31, 2009. 5. 19, 2025. 6. 30.)
1.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2인
3. 교육장이 추천하는 여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간부 2인
4. 시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전문가 3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 5. 18)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 5. 18)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06. 5. 18)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8)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1. 제2조에 의한 대상보조사업의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다.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3.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신설 2025. 6.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제1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학교장과 교육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8., 2025. 6. 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9., 2025. 6. 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5. 5. 18., 개정 2025. 6. 30.)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5. 5. 18, 2014. 12. 31)

제11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학교장과 교육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 5. 18., 2025. 6. 30.)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05. 5. 18)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

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학교장과 교육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5. 18., 2025. 6. 30.)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

보조금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
1.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
3. 일부 학생을 위한 사업 및 교육청 고유의 사무
4. 여수시와 여수시민의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설치된 학교 시설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과 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개정 2005. 5. 18)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30.)
④ 시장은 전년도 보조사업별 교부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지연에 따른 대면 보고가 어려울 경우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

제15조

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6. 30.)

제16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5. 18., 개정 2011. 1. 10., 2025. 6. 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