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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4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여 수시(이하“시”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의한 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관리방조제의 범위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 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6. 8. 14.>

제3조

시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영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리방조제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5인, 위촉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건설교통국장, 해양정책과장, 어업 생산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나 유관기관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2. 17, 2007. 5. 31, 2008. 6. 30, 2011. 1. 17, 2013. 1. 10, 2018. 12. 10., 2022. 12. 1.)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 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5.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