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ㆍ무료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여수시민 포함.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지”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4. “지속가능관광”이란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지의 주민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7.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말한다.
8. “크루즈”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적크루즈를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자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무장애 관광지 조성 및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12.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관광산업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4.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야간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광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5.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6. 관광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지원사업
7.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8.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9.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10. 무장애 관광지 조성 및 지원 사업
11. 스마트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12.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13.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14. 야간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1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ㆍ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물품(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8조 9에 따라 설립된 지역관광협의회에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관광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 분야별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관광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
라.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판매 사업 2. 시 관광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의 기획ㆍ추진 사업 3.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시 안에 있는 관광시설 및 관광지 등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가. 시 안에 있는 다음의 숙박시설에 투숙하도록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영업소 2) 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영업소 3) 「농어촌정비법」제85조에 따라 관광농원사업자 신고를 한 영업소 4)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영업소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7) 그 밖의 야영장 또는 휴양시설 나. 크루즈선 또는 항공기,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 관광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ㆍ종교 행사의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ㆍ회의ㆍ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객에 대한 지역관광의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지역관광을 위한 편의 제공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를 포함한다. 이하 “해설사”라 한다) 결원이 발생하거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따라 최종 선발한다.
①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게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시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 해설에 대한 활동비
2. 근무복 등 구입비
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상해보험료
5.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재, 문화ㆍ관광시설, 관광지 등을 방문할 때에는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크루즈 선박 입ㆍ출항 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관광 안내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하 “크루즈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크루즈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거주하는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지할 때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④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의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또는 해제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플랫폼 운영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팸투어 사업
4. 국내ㆍ외 관광 관련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운영
5. 온ㆍ오프라인 관광마케팅
6.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7. 순환관광버스 등 시티투어 운영
8. 관광기념품 판매
9.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10. 문화관광해설사 및 크루즈서포터즈 관리 업무
11.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정한 위탁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