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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046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대변기 칸막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3. “비상벨(안심벨을 포함한다)”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성인지 교육도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제12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남녀 공용인 화장실, 이용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자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의 화장실과 시설물 노후로 인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실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公衆)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公衆)이 알 수 있는 위 치에 이동ㆍ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8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

준수사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

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3.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4.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