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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9046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직인 : 여수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
2. 청인 :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 다만, 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② 시장등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특수 공인

① 시장등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 공인(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포함한다)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 사무 처리를 위해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직지정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의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4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명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따른다.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합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8조에 따라 공고하고,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제8조에 따라 폐기 공고된 인영을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인대장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사용 중인 기존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날인 전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3조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영 인쇄 사용

① 사용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의 서식이나 상장ㆍ상패ㆍ감사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 사전 날인 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영 인쇄 사용 신청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참석하여 각종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인쇄물을 즉시 사용 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인 인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관리

① 공인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함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