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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460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3-01-11공포 2023-01-11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여수시(이하“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2. 여수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3.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ㆍ면ㆍ동장
4.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5.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상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

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고,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

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2조

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인계인수한다.

제14조

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사항증명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7.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교환차금의 납기

제19조에 따라 교환할 재산의 가격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차액만큼 재산의 소유권을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허가 또는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3. 사용목적
4.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5.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갱신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가격평정조서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공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2.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8.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1호 서식 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2호 서식 10.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11.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12. 기부채납 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제27조

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6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0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 납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1호 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2호 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제30조

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