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공원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공원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조제2ㆍ3항의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 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 9. 12,
2008. 12. 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 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