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한시적인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차량을 일정 기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여수시 부시장,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 차량을 말한다.
5. “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의전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실제 차량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운전자”란 여수시 소속 운전직 공무원과 차량관리부서 소속 운전직 외 직접운전 직원을 말한다.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수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량에 대해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2.>
① 시의 차량정수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한 부서의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차량관리부서 명칭변경 등에 따른 개ㆍ폐 및 통합 시에는 명칭변경 전 차량관리부서에 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대수가 과다한 경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운행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을 준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량관리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교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정수배정, 차량 교체 승인 없이 차량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관리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여부 및 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2.>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ㆍ교체구입ㆍ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동차 등록부서에 제출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 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서만 2차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렇지 않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관리대상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 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④ 차량관리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에 게시해야 된다. 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2.>
차량관리부서에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직 공무원 또는 제31조에 따른 운전직 외 직원(차량 직접 운전자)은 차량 사용 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 또는 행정시스템(차량관리)으로 배차 신청해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받았거나 차량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량관리부서의 장 및 당직사령 등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의 통지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인 승합차량(중ㆍ대형버스) 및 배차용 화물ㆍ승용 차량 지원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용도 여부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일 7일 전까지 예약가능한 차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 또는 행정시스템(차량관리)으로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 7. 22.>
1. 각종 행사 참여자 및 내ㆍ외빈 수송
2. 업무수행
3. 직원의 출ㆍ퇴근
4. 직원의 후생복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여수시장은 공용차량은 운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각 호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총괄부서 소속공무원에 한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2. 종합보험(대인ㆍ대물배상)
3. 운전자 보험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된다.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관리부서 담당 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 서식)
3.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 서식)
4. 차량유류대장(별지 제13호 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운전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0. 배차되지 아니하는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직원의 업무 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근로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차량 직접 운행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운전직 공무원 외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는 담당차량관리 운전직의 입회하에 차량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운전직 외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는 시 관내에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로 운행할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전직 외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① 운전직 공무원 외 직원이 직접 공용차량을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해당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장의 필요한 조치를 받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전직 공무원 외 직원이 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운행상황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관리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의 장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전자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2.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