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4. 19.>
2.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본호 전부개정 2017. 4. 19.]
①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등 이용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한다. <개정 2017. 4. 19.>
②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1.>
1. 신월동공영차고지 :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2. 화장동공영차고지 : 여수시 화장동 780-7번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대표 단체 <개정 2017. 4. 19.>
3. 천연가스 버스 등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신설 2017. 4. 19.>
4.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신설 2017. 4. 19.>
② 시장은 여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공동배차제 시행시 구성된 공동관리위원회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여수시지부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9.>
③ <삭제 2017. 4. 19.>
① <삭제 2017. 4. 19.>
②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17. 4. 19.>
③ <삭제 2017. 4. 19.>
④ <삭제 2017. 4. 19.>
⑤ <삭제 2017. 4. 19.>
⑥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9.>
<삭제 2017. 4. 19.>
<삭제 2017. 4. 19.>
<삭제 2017. 4. 19.>
<삭제 2017. 4.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