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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자치법규 2090446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8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여수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7.>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여수시[이하 “시(市)”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시(市)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신청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차. 그 밖에 시(市)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였거나 요구할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이하 “하급자”라 한다)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시(市)에 파견된 공무원, 시(市)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하급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 공무원(이하 “상급자”라 한다)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한 경우 부당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대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 불이행
2.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대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하급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 11. 17.>

제6조

<삭제 2022. 11. 17.>

제7조

<삭제 2022. 11. 17.>

제8조

<삭제 2022. 11. 17.>

제9조

<삭제 2022. 11. 17.>

제10조

<삭제 2022. 11. 17.>

제11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7조

알선·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이 알선ㆍ청탁을 받은 경우 알선ㆍ청탁을 한 사람에게 그것이 알선ㆍ청탁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거절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동일한 알선ㆍ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의 내용이 알선ㆍ청탁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알선ㆍ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알선ㆍ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장 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해야 한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4. 사무분장의 변경
5. 전보
⑤ 시장은 알선ㆍ청탁을 한 공무원과 알선ㆍ청탁에 따라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변경
2. 관광ㆍ위락단지, 산업단지 또는 주택단지의 조성
3.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4. 유통단지,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시설의 설치
5. 신도시 건설
6.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7. 민간자본 유치
8.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시설 건설
9. 각종 기금운영 및 시(市) 금고의 선정ㆍ관리
10.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도 담당했던 직무의 정보가 대외에 공표(사업계획 고시 또는 언론보도 등)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직무 관련 가상화폐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상화폐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가상화폐에 관한 정책 또는 자치법규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한 정보
2.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3. 가상화폐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③ 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삭제 2022. 11. 17.>

제21조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 11. 17.>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신설 2022. 11. 17.>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설 2022. 11. 17.>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2. 11. 17.>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19. 6. 10.] <개정 2022. 11. 17.>

제22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24. 12. 27.>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공무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도 신고해야 한다.
⑧ 시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6. 10.]

제2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2022. 11. 17.>
③ <삭제 2020. 7. 10.>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⑥ 공무원이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사례금 제공자에게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초과금액”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⑦ 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초과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반환해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초과금액(신고자가 초과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⑩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⑪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외부강의 등의 횟수와 사례금 수수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2. 11. 17.>

제25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6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6.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두거나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신분 보장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여수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징계 등

① 시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및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보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등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2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은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폐기처분한 금품등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0조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0.>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을 교육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항 신설 2019. 6. 10.]

제31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2.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신청의 접수, 조사처리 및 조치
4.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