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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044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3-05-03공포 2013-05-03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무원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 환수를 위해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을 신고하여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재정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가 전액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공무원범죄자"란 시의 재산을 횡령하여 시에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채무자”란 공무원 등의 횡령과 관련하여 시가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 관계(제3채무자 포함)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피해재산”이란 공무원 등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시의 재산을 말한다.
5. "은닉재산"이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취득ㆍ관리하면서 명시하지 않은 재산으로서, 시가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6. "신고"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아는 사람이 그 사실이나 그 정보 또는 정황을 시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환수"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민ㆍ형사상의 조치 등을 통해 시가 공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보상금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을 신고하여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

신고창구 개설ㆍ운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가 피해재산을 자진반환 하지 않거나 환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신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창구는 시의 감사부서에 두고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 관리 한다.
③ 제1항의 신고사항은 자체조사를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신고창구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신고접수기간과 신고대상ㆍ내용, 신고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신고방법

① 은닉 재산이나 정보 등의 신고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팩스, 우편, 전화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은닉재산의 소유 및 관리자, 장소,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자의 보호

시는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경우
2. 민ㆍ형사상 조치 자료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공할 경우
3. 신고자가 승인한 경우

제7조

지급대상자 및 금액 결정

①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 결정은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피해재산이 환수 조치된 후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결정액을 신고인수로 균등분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신고에 따라 환수한 환수결정액의 10% 이내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사항에 의하여 제7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지급보상금 및 지급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신고사항과 관련한 환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이미 유사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되는 사항
6. 그 밖에 은닉재산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환수 절차

① 시장은 신고 내용이 환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ㆍ형사상 조치대상은 감사부서에서 피해재산이 발생한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로 통지하고, 주무부서는 민ㆍ형사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채권 보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 환수한 재산현황과 환수금액을 감사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 보상금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