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구조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1. 22)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구조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1.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2) 2. “유지관리”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보전하고 점용시설의 안전과 관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구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담금”이라 함은 관리비, 점용료 및 기타 공동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공동구본체”라 함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중앙제어장치(중앙감 시설비), 배수설비, 급수설비, 환기설비, 조명시설, 수ㆍ변전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말한다. 6. “관리자”라 함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구 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점용자”라 함은 공동구에 수용된 상ㆍ하수도관, 전력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점용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부속시설”이라 함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점용시설의 지지 물 및 보안설비 등을 말한다.
①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은 시장이 관리하고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 을 점용시설물 별로 각 점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전담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①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과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공동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점용기 관의 소속 임직원 및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과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장은 관리자 가 되고 간사는 건설과 공동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 11. 22)
①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유지관리 도면을 작 성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유지관리 체계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평상시와 비상시 를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매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3조의 관리구분에 따 라 공동구 및 수용시설을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자는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동구의 점검은 일반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시 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정밀안전진단은 공동구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제2종시설물에 준하여 실시한다. ④점검시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리자는 관련점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즉시 복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점용자는 점용시설에 관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공동구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후에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공동구의 유지 및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①점용자는 누전, 화재, 누수 등에 의해 점용시설에 장애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당해 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때에는 공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 경우 점용자는 조치완료 후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점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따른다.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공동구 본체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정밀안전진단 등(이하 “개축등”이 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액은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협의 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자가 정할 것 2. 부대시설의 개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액은 점용자가 균등하게 부담할 것 3. 공동구의 개축 등이 특정한 점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특정점용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점용자의 부담으로 할 것 4. 공동구 또는 수용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복구비는 원인자가 부담할 것
①시장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 및 점용료 등 을 징수한다. ②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공동구의 관리비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는 매 회계 연도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점용시설의 설치, 관리, 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점용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승인과 관리비 등 부과징수,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건설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1. 22) ②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따른 보안 및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