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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43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1-08-09공포 2011-08-09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여수시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간정보제공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9)

제2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8. 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 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 한다. (개정 2011. 8. 9) 2. “주전산기”라 함은 공간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 한다. (개정 2011. 8. 9) 3. “단말기”라 함은 현업부서의 사용(담당)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 8. 9) 4. “총괄부서”라 함은 공간정보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 서를 말한다. (개정 2011. 8. 9) 5. “현업부서”라 함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 8. 9) 6.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 는 기관을 말한다. 7.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 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 및 도면 등이 있다. 8. “속성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 하는데 여기에는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9.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ㆍ원시자료 또는 변동자 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디스크, 디스켓, CD 등)를 말한다. 10.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11. “수수료”라 함은 공간정보를 디스켓, CD 등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 또는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11. 8. 9) 12. “지하매설물도”라 함은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전산 입력한 종합적인 평면도를 말한다.

제4조

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 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내 주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 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 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시스템 의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자료의 관리

①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물 관련부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내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내 자 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운영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 예비 자료를 생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산 파일의 파손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에서는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 문기관 또는 전문 업체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단말기 사용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사용범위 를 제한하거나 사용 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안유지상 필요한 경우 2. 자료의 무단 유출 3. 기타 단말기의 부당한 사용

제8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①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 한다.

제9조

보안 및 안전대책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② 제1항의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본항 신설 2011. 8. 9]

제10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 또는 도면으로 제 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기타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제11조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 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1. 8. 9)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 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 ③ 공간정보 관련 자료 중 지하매설물도에 대한 정보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

제12조

수수료

(개정 2011. 8. 9) ①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8. 9) ② 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공간정보제공 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제14조

자료의 손상 및 훼손

자료 사용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 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수수료 등 반환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중 사정이 변 경되어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지불한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9)

제16조

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