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여수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공인노무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시의 정책적 필요나 요청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인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자문기피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민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9. 30.>
① 고문노무사는 시 고문노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시민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가 시 정책 또는 입장과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없다. ③ 고문노무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 고문노무사는 업무 수행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고문노무사는 자문 중 알게 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