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관하여도 그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는 감독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감독업무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3분의 1을 한도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기술검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