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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42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4, 2022. 12. 1.)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단, 이 경우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8. 4) [본조 전부개정 2022. 12. 1.]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98. 9. 12) [본항 전부개정 2022. 12. 1.] ②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2. 12. 1.>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1.]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1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2. 1.>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본항 전부개정 2022. 12. 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한다. <개정 2022. 12. 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1.>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12. 30.] <개정 2022. 12. 1.>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다.(개정 2008. 8. 4) [본항 전부개정 2022. 12. 1.]

제8조

검사협조

여수시장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9조의2

변상 및 징계조치

①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시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 10. 18]

제10조

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4, 2009. 4. 21) [본항 전부개정 2022. 12. 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2. 12. 1] <개정 2022. 12. 1>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에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2. 12. 1.] <개정 2022. 12. 1.>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의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8. 4, 2022. 12. 1.)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8. 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