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9)
이 규칙은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9)
견인 대상지역은 주ㆍ정차금지구역 전 구간으로 하고 필요한 지 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대행법인 등의 수는 2개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행법 인 등의 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수와 구역등 의 견인대행계획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개정 2007. 2. 9) ②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제3 조 규정에 의거 등록을 받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 2. 9) ③ 대행법인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영업 소재지를 둔자이어야 한다.
① 대행법인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행법인 등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주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으로 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주 차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하고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행법인 등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 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은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및 견인ㆍ보관시설은 여수시내에 두어야 한다.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2. 주차대수 20대이상 주차 및 부대시설 확보 3.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등 필요한 시설 설치 4. 주차구획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 구획선 설치 ③ 대행법인 등이 본인 소유의 부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 사 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이 타인 소유의 부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 등본 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임대차 계약용) <개정 2024. 12. 27.> 3. 임대차계약서 1통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 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수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 (제1종특수운전면허증 소유자) 2. 보관ㆍ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 1명 3. 기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①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 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가 부칙된 차 량에 한하여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개정 2007. 2. 9) 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 라 한다)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하고 그 차가 있던 곳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견인통지서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운전자(이하“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개정 2007. 2. 9)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중에 반환할 수 없다 . 다만, 견인 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 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 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할 것 4. 대행법인 등의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 견인사 항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것 5. 대행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 한 내용을 기록관리 할 것 6.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관련 도로교통법령의 준수는 물론, 특히 다음 사항에 유 의할 것 가. 단정한 복장과 공정ㆍ정확ㆍ친절한 업무처리 나. 견인대상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 견인금지 다. 견인시 교통법규 준수 라. 견인전 차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시비의 우려에 대비하여 사진촬영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견인 장착시 피견인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 보관중에도 차 내외부의 상태가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 ② 피견인차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차의 보관시에는 보관한 차가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 관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 2. 대행법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사용자등의 열 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피견인차를 반환할 때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수통지주차위반차를 견인ㆍ보관한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차를 견 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 등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 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사용자 등에 게 인수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것(개정 2007. 2. 9) 2. 반환피견인차의 반환업무 종사자는 사용자 등이 차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 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분증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임을 확인할 것 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견인ㆍ보관 등에 소요된 소요비용 등을 고지서에 의해 징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것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관차량 인수증을 받거나, 별지 5호 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인수인란에 서명을 받은 후 반환할 것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 등이 견인 및 보 관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ㆍ형사상 및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법인등에 게 귀속한다.
①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 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 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행법인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소요비용 징수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주차위반 견인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행법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 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7. 2.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동법 시 행규칙 제25조의 별표기준에 의한다.(신설 2007. 2. 9)
① 대행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 지정증 2. 사업계획서 3. 종사원 명부 및 신상명세서 4. 견인대행업에 사용할 차량원부(갑,을) 5. 견인대행업 업무규정 6. 보관차량 견인사항 통보서 7. 소요비용 징수장부 ② 제1항 이외의 피견인차량 반환시 사용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는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