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이 규칙은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정이 건실하고 관리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여수거북선호(이하 "거북선호"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조례 제3조에 따라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거북선호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서(운항코스 포함) 1부 (개정 2015. 11. 2.)
3. 재산확인 증빙서류(재무제표,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 등 일체) 1부
4. 등기부 등본(법인ㆍ단체),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사용료 납부 확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5. 11. 2.)
① 거북선호 수탁자 결정 심사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1. 2.)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선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11. 2.)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개정 2015. 11. 2.)
2. 선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3.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 11. 2.)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1. 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1. 2.)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1. 2.)
① 제3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 11. 2.)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
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② 시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위탁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1순위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2.]
②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명시된 거북선호의 연간 사용료 납부의무 이행보증을 위해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조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2.)
조례 제3조에 따라 거북선호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물건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북선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 11. 2.) [제목 개정 2015. 11. 2.]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1. 2.)